마늘, 팥 보따리상 농산물 1억 3천만 원 적발

2017-11-03     이원배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깐마늘 17t 등 농산물 총 30t, 1억3천만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일회 총량이 기존 50㎏에서 40㎏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서울 ㅇㅇ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남, 59세)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남, 60세)·C씨(남, 38세)는 서로 공모해, B씨 등이 ㅇㅇ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한 깐마늘을 수집하면 A씨가 이를 구매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깐 마늘 13t(6천만 원 상당)을 시중 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현품 120kg을 압수했다.

특히, A씨 등은 타인의 이목을 피해 주로 이른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농산물을 거래했고,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을 맞아 먹을거리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춧가루 124t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