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 표명

소액 결재 제과점·편의점 혜택 크다

2018-01-12     윤선용 기자

제과점 등 소액 결재가 잦은 업종 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올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사 중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세, 중소가맹점(매출액 3, 5억 원 이하)은 우대수수료율(0.8, 1.3%)을 적용하며 매 반기별(1월말, 7월말)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연매출액 2?5억 원 구간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를 높였다.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