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재평가 껌 시장 지각변동 예고

식약처, 기능성원료 재평가 실시

2018-03-05     김상우 기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자일리톨 등 기능성 원료 16종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안에 주기적 재평가 대상 9종과 상시적 재평가 대상 7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재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눠져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정어리펩타이드SP100N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자일리톨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 등 9종이다. 상시적 재평가 대상은 △글루코사민 △비타민D △쏘팔메토열매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EPA 및 DHA 함유유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등 7종이다.

식약처는 이들 원료를 대상으로 영업자 제출자료, 생산실적, 품목제조신고, 이상사례 및 식약처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자일리톨이 재평가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내 껌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자일리톨은 설탕과 비슷한 당도의 천연감미료로 핀란드에서 개발됐다. 식약처는 2004년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효과를 공식 인정했고 껌 제조업체들이 앞다퉈 자일리톨 함유 껌을 출시하면서 전체 시장의 40%가량이 자일리톨 관련 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치과협회는 자일리톨이 충치 발생을 막는데 유의미하지 않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밝혔고 세계치과연합도 지난 2012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식약처도 자일리톨을 기능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