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표시제 빨리 도입하자

2018-03-09     식품외식경제

[외경시론] 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 대한발효식문화포럼 회장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가장 변화가 심하게 이뤄진 분야가 기능성식품이다. 그전에는 대부분 의약으로 우리의 건강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았으나 의약에 의한 치료가 얼마나 삶의 질 저하를 몰고 오는지를 깨달은 건 한참 뒤다.

음식에 의한 건강한 삶의 유지와 운동에 의해 적당한 스트레스와 활력을 얻으면서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 질환을 예방하고 웰리스(wellness)와 힐링(healing)의 삶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건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찾는 것이 소위 기능성식품이다.

세계 각국은 이런 변화에 맞춰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은 1994년부터 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를 통해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기능성 식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조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해 세계 1등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호주는 기능성식품을 OTC(Over the Counter)에서 소비자가 직접 고르는 형태로 발전시켜 세계 우수 기능성식품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반면 일본은 1991년 일본 후생성에서 규제 측면에서 강력한 특정보건용식품(FOSHU,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법으로 기능성식품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엄격한 제도로 신규제품이 나오기 힘든 환경이 오히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5년 일본의 소비자청이 나서서 기능성식품표시(Functional Food Claim)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OO기능이 있는 □□가 들어 있어 OO기능이 있다’ 등의 표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과대광고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됐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법의 문제 즉, 약과 같이 형태를 규제한 제형의 문제 등을 꾸준히 이야기했다. 또 ‘OO기능이 있는 □□가 이 제품에는 ◇◇만큼 들어 있다’고 표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 해왔다.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시행해온 결과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이제 이법을 보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법을 보완하면서 식품 기능성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규제와 진흥을 동 부처에서 할 수 없듯이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를 많이 다루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소비자도 이제는 알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만 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 하루빨리 식품 기능성표시제도를 도입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