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팝업스토어 누적 방문객 5만5천 명 기록

신선한 아이디어로 화제...거리음주조장 논란 의미 퇴색

2018-07-02     전윤지 기자
서울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성으로 연남동을 수놓았던 푸른 물결이 물러간다. 다만 숱한 화제 속에서 거리음주를 조장했다는 지적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제주맥주 주식회사(대표 문혁기)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오픈한 팝업스토어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이 24일간 총 방문객 5만5천 명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맥주 팝업스토어는 ‘제주 위트 에일’ 전국 출시를 기념해 국내 대표 수제맥주 아이콘으로 거듭난다는 포부를 담은 제주맥주의 첫 프로젝트였다. 제주의 문화와 분위기를 서울 젊음의 거리 연남동으로 옮겨온 듯한 팝업스토어 구성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제주맥주는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인근 펍 등과 제휴를 맺고 제주맥주를 판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맥주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맥주 문화를 전파했다. ‘비어 요가’, ‘비어캔들 만들기’, ‘마크라메(매듭 공예)’ 낮맥 클래스는 예약 오픈 직후 약 10분 만에 전 회차 마감됐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낮맥회식’ 프로그램은 샤넬, 에어비앤비, 코카콜라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맥주를 통한 새로운 사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했다.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는 “이번 제주맥주 팝업스토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제주맥주가 생각하는 ‘맥주 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팝업스토어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맥주 시장을 다변화 시키고 맥주를 통한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맥주 팝업스토어에서 맥주를 팔면서 돗자리도 무상으로 빌려줘 서울시가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한 연남동 연트럴파크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상 돗자리 대여는 영업장외 영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사항인데 불법영업한 제주맥주는 떠나고 매장을 빌려준 카페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