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신설

2018-07-30     전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 편하며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행정예고했다.

또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을 담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영양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 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 mg/100g)도 신설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482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해 201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