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규제 4개월째, 지금은?

2019-01-03     식품외식경제

○…일회용컵 사용 금지에 따라 매장 내 변화된 모습 관찰했지만 그 수준 아주 미미.

여전히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하는 고객 눈에 흔하게 띄어.

지난해 4월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지자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전면 금지.

테이크아웃 시에만 일회용컵 허용, 매장 안에서 마실 경우 다회용컵 사용해야.

어길 시 매장에 최대 200만 원 과태로 부과.

4개월 지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도 매장 직원도 전무.

50인 좌석 카페에 다회용컵 고작 30여 개.

매장 바쁠 때는 설거지 쌓이고 일회용컵 줄 수밖에.

고객 입장 ‘마시다가 나갈 때 바꾸기 번거롭다’‧‘취지는 좋지만 불편하다’ 등.

환경부 “규제가 아니라 매장 내 사용 줄이잔 것”.

4개월 간 갈등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