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물 발견 시 수입·판매업자 보고 의무화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2019-02-01     윤선용 기자

앞으로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관청에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토록 했다.

또 슈퍼마켓 경영주 등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영업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이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축산물 영업 종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