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둔갑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 상향 강력 주장

한돈협회, 계속된 수입육 공세에 한돈 농가 무너져 한돈농가, 돼지 1마리 출하 시 마다 9만2천 원 피해

2019-03-21     이동은 기자

수입육 급증에 따른 돼지가격 폭락으로 한돈농가가 둔갑 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를 상향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에 따르면 한돈농가들이 돼지 한 마리씩 출하할 때마다 9만2천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 2월 합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3.2%가 더 증가한 81,227t이 수입되어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정부가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 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강화대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시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및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 한돈농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도매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수매, 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적인 소비행사 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