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리베이트 금지법

2019-07-03     박선정 기자

“장려금과 대여금이 없어지면 새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발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주류도매업체의 대표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을 두고 격앙된 어조로 내뱉은 말이다.

소위 ‘리베이트 금지법’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이 냉담하다. 대기업 제조업체를 포함해 일부 소규모 도매업체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회의적인 반응이다. 급기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업계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일부 내용의 재고 및 시행유예를 호소했을 정도다. 

주류 장려금과 대여금이 금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이다. 특히 장려금은 대기업 제조업체를 거쳐 도매업체 그리고 자영업자로 이어지며 시장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물꼬 역할을 한 만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여금, 속칭 ‘주류대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주점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상당수는 주류도매업체로부터 무이자 주류대출을 통해 창업비용을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창업시장이 위축돼 폐업자의 퇴출마저 막혀버리는 등 골목상권의 순환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주류 관련 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법 개정을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만이 자영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목소리를 낼 뿐이다.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관련 외식업계가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까지 도입된 만큼 피해갈 방법도 없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거나 창업자금 확대정책을 재고해달라는 말이다.

관련 업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기울어진’ 개정안, 그리고 충분한 유예기간도 없이 이를 밀어붙이는 국세청에 박수를 보낼 이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