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등 42개 정책실명제 실시

식약처, 식품표시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 대상 선정

2019-07-26     이동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포함해 총 42건의 식·의약 정책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실명제’ 사업은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20억 이상) 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항 △5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 공개 요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 ‘유해물질 정보 공개 사업’ 3건은 모두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추진배경으로는 위해식품 발생 시 원인규명 불가 및 회수 지연·불능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원인규명과 판매 차단 및 회수 조치를 지원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 및 제조·수입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올해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운영하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8월, 10월)를 거쳐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부혁신 역점과제로써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