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실시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 법적 처벌 조치

2019-08-21     이동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농관원)이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진주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9부터 9월 11일까지 24일간 관내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양곡·식육 판매업체 등이며,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와 양곡의 원산지, 년산, 도정일자 적정 여부 및 국내산 소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수입량 증가 및 국내산 가격 상승 품목 등 농축산물의 유통·가격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고, 의심 품목은 시험연구소, 지원 분석실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해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이와 함께 명예감시원은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진주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우면 진주 농관원(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