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법안 법사위 통과

농해수위, “올 해 안 국회통과 및 제정까지 무난할 것” 전망

2019-11-27     박현군 기자

김치의 날 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 한 김친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 이견이 없다. 특별한 비상상황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와 법무부 공포까지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치의 날은 2017년 11월 22일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이하연)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김치의 날 선포식에서 박건영 당시 회장은 11월 22일의 의미에 대해 “무·배추 등 다양한 채소들이 ‘하나 하나(11월)’ 모여서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항암작용, 정장작용 등 사람의 몸에 좋은 22가지(22일) 효능을 가진 음식’으로 탄생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