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병 관련 특허심판 승소

논란된 정경일 씨 측의 회전 배출 효과 관련 특허 무효화

2019-11-29     식품외식경제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 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3월 출시 후 국내 맥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정경일 씨는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경일 씨 측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경일 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 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 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 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경일 씨 측 특허의 회전 배출 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 심판절차에서 정경일 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 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 된 만큼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