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제품 포장개방 후 반품 불가는 위법…식품은 예외

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청약철회권 방해혐의 과징금 각각 250만 원

2020-02-06     박현군 기자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배달제품에 대해 단순히 포장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받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대해 지난 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 씩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과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것이다.

이와관련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온라인 택배물 중 일부에 붙어있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방해하는 불법 부착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HMR·밀키트·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심 과장은 “이번 판단은 공산품을 온라인 등 비대면방식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고객이 판매처에 방문하여 직접 고른 물건을 배달시킨 경우와 식품 등 포장 개봉 시 상품가치 하락 요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 과장에 따르면 이 경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