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관리법 8월 중 제정

폐기물관리법과 자지체 조례 등 취합 후 3월부터 공청회

2020-02-07     박현군 기자

(가칭)음식물쓰레기 관리법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관리법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조항을 추출하고 다량배출 사업자의 종류, 최종처리방식과 운송과정, RFID 종량제 등을 보강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법은 발생원 억제와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시키는 방향이어서 외식업계의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은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월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관리법 초안을 만들고 3월 초부터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21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