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추진

금융위, 최대 6개월 유예 및 신용등급 불이익 없애

2020-03-13     육주희 기자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최대 6개월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미소금융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인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도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하고,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영세가맹점은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한다. 미소금용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은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으로 하며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4.5%의 금리로 지원 된다. 신청기간은 한도 소진시까지로 특별자금 총 50억원 가운데 2월 7일 기준 43억원이 소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 둘째,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셋째,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넷째,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다섯째,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