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식품안전 인증 받아야 수입 가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8월부터 시행

2020-03-20     박현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입산 김치에 대해 국내 HACCP 인증기준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약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별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로 인증할 수 있다’에서 식품 수입처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 제도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를 통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은 이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해외업소의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 왔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식품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제6조의2 ④항과 관련 총리령으로 수입김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 김치는 국내 외식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위해성 논란과 더불어 HACCP 규제를 받는 국내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다른 수입식품의 경우 김치에 대한 안전성 규제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인증 기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식품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해외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 혹은 업체에 위탁해 국내 인증과 해외 인증을 별개로 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