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한 명당 2개 유치원 공동관리 방안 논란 증폭

교육부, “1000억 원대 인건비 감당 힘들어” 영양사협회, “법 취지 무시 편법 운용 안돼”

2020-03-27     박현군 기자

영양사 한 명당 2개 유치원의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한 명당 2개 유치원 관리를 허용하고 학교 영양사에게 병설 유치원의 급식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만 4000개가 넘는다”며 “이들에게 정규직 영양사를 한 명 씩 배치한다면 1000억 원대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에 비해 근무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설 유치원은 지금까지 학교 급식소를 함께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영양사협회는 공공 급식 대상 유치원 1개 소 당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양사협회 관계자는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맞는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라며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운용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인력배치·시설개선을 통해 올바른 제도 운용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