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대폭 푼다… 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기획재정부, ‘주류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신제품 출시 30일→15일 축소 주류 배달 ‘음식값 이하’면 가능…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2020-05-22     식품외식경제
임재현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하거나 음식점의 주류 배달을 허락하는 등의 규제를 푼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류규제 개선방안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류제조 OEM 허용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다른 제조장에서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규제 개선은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했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코올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할 수 있다. 이에 제조업체는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다양한 주류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또한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주류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 임차 차량이거나 물류 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 기입하는 항목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시켰다. 현재 주류업체는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왔다. 그러나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음식점에서 주류배달도 가능해졌다.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배달음식과 함께 술도 배달할 수 있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도 허용했다. 이에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비판매용으로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맥주·탁주의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류

전통주 판매장 시음행사 허용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