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밤 9시까지만 영업…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020-08-28     정태권 기자
정세균

정부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전문점의 경우 매장내 영업은 안 되고 무조건 포장·배달로만 허락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지 2주가 되어가나 아직도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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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내 영업은 안 되고 무조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영업만 가능하다. 

수도권의 학원(10인 이상)·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실시해야 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