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14일부터 영업 정상화

카페·제과점 등 매장 내 취식 가능... 밤 9시 이후 식당 이용 허용

2020-09-14     정태권 기자
수도권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 0시부터 2주 동안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포장·배달만 허용이 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단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 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포장·배달 일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의 영업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그리고 방역 관리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매장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포장·배달 일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세균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관련 업체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