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카페 98만개소 방역 점검 3871개소 행정지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총 44만7천개소 중 818개소 행정지도

2020-09-29     정태권 기자
서울시설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점·카페의 경우 5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98만개소를 점검(점검률 120%)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3871개소를 행정지도 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44만7000개소를 점검(점검률 1064%)하고 818개소를 행정지도 했다.

지금까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음식점·카페 행정지도율은 5월 1.7%, 6월 1.5%, 7월 0.6%, 8월 0.1%, 9월 27일 0.05%로 감속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행정지도율도 6월 0.3%, 7월 0.2%, 8월 0.1%, 9월 27일 0.1%로 점검 대비 행정지도 비율이 월별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장에서 비교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등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했다.

주요 행정지도 내용으로는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카페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①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 Message Sign) 등을 통해 해당 휴게소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해 혼잡한 경우에는 다음 휴게소를 이용 ② 휴게소 내 음식점, 편의점을 이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출입 동선에 따라 이동 ③ 출입 시에는 ‘간편 전화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발열증상 확인과 손 소독 실시, 간편 전화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휴게소별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가면 전화종료 ④ 음식은 포장이 가능한 간편식으로 판매돼 매장 내에서 섭취가 불가, 미리 간식 준비를 권장 ⑤ 화장실 이용 시 손 씻고, 가급적 종이타월을 사용해 물기를 닦는 등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⑥ 이밖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