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노동계와 ‘플랫폼 상생협약’ 체결

기업, 근로감독·강요 금지, 교육·안전대책 강구 배달 노동 종사자, 성실한 협약준수·교육참여 의무

2020-10-06     박현군 기자
(주)우아한형제들과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 관련 노동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이하 플랫폼 상생협약)’을 채결했다.

이번 플랫폼 상생협약은 배달 플랫폼과 배달 관련 노동 종사자 간 맺은 노사 자율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협약에는 기업에서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했으며,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나섰다. 또 학계에서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 박은정 인재대학교 교수가 함께했다.

플랫폼 상생협약의 내용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 ▲계약 체결 시 준수 사항 ▲안전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 ▲정보보호와 소통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의 정의는 “배달서비스업 영역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 배달 노동 종사자를 연결하여 배달 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거래 행위를 촉진하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또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배달 서비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상생협약을 통해 노동 종사자에게 업무수행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그들의 동의 없이 업무 수행을 강요하지 않고 빠른 배달을 압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근로계약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노동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장구를 제공하며 악천후·감염병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 종사자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안전 관련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태희 우아한형제들 상무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라며 “이들에 대한 사업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