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신장질환자 맞춤형 HMR 나온다

식약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26일 고시

2020-11-26     박현군 기자

건강기능성 가정간편식 시장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을 담았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을 식품유형에 신설합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으로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시범적으로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 적절한 점도규격(1500mpa·s 이상)도 마련했다.

이는 음료를 마실 때 사래가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