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인천·경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막론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과태료

2020-12-21     이동은 기자
지난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인천시는 서울, 경기와 함께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나의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은 개인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 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3단계 격상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