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말연시 '외식 할인 지원' 재개

배달앱 통한 주문․결제 때만… 예산 소진시까지

2020-12-28     정태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29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배달앱 통한 주문․결제에 대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진행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단했었다.

중단 전까지 총 324만 명이 응모해 347만건(2만 원 이상)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4회) 달성은 29만 건이다. 지난해 12월에 카드사를 통해 29억 원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중단 전까지 국민들이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시켰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는 국민들께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 간편결제의 경우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와 매장을 방문해 현장결제 후 포장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하며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정책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식업계는 비대면 외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앱 통한 주문’을 사업에 포함했지만 배달서비스를 못하는 일부 식당과 배달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소비자는 이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달앱 수수료가 음식값의 15~20%로 많게는 30%까지 하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배달앱을 하는 외식업체의 마진은 낮아지는 반면 배달앱 업체는 이익을 고스란히 얻게 되는 형평성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