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원년… 철저한 위기관리・차별화된 서비스가 경쟁력

2021-02-08     이동은 기자

공유주방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정식 허용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유주방의 개념을 명문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방 등 식당 영업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외식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한 공유주방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배달·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최적화돼 있다는 공유주방의 장점이 주목받으면서 예비 창업자는 물론 배달·온라인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려는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까지 공유주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또한 대기업과 유명 외식업체들도 잇따라 공유주방에 입점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공유주방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공유주방 신생 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발표한 ‘공유주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80여 개 업체가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주방 지점 수는 150여 개, 개별 주방 수는 1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공유주방 업체로 인해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공유주방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재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순히 ‘공유주방’이라는 타이틀만 붙이고 허술하게 영업을 하는 곳들도 많아 입점 업체의 피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요 공유주방 업체 관계자들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 없이는 공유주방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공유주방 업체들은 단순한 공간의 임대를 넘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광고·홍보 마케팅, 자체 배달 서비스 등 자사만의 차별화된 핵심 서비스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뜨고 지게 될 공유주방 업체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