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설치류 및 해충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2-10     박현군 기자

단체급식업소의 식중독 발생 미보고 시 과태료를 1차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차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차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보존식 보관 의무 미이행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도 1차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차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3차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상 단체급식업소의 식중독 미보고와 보존식 미보관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이 지난달 1일부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데 따른 후속입법이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공유주방을 포함한 음식점 내 조리실에 쥐 등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