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제과점도 1회용 컵 사용 보증금제 의무화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2-17     이동은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도 1회용 컵 사용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