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즉석식품 판매 허용한다

식약처, 2021년도 제1차 규제특례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2년간 규제특례 적용... 서울지역 최대 자동판매기 20대만 시범 운영

2021-03-11     정태권 기자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일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즉석식품을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지난 11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그랜마찬은 2017년에 설립한 서울 성동구에 소재 스타트업 회사로 점심 메뉴를 직접 조리해서 직장인들의 회사까지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배달·우편·택배를 통한 판매만 가능하고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즉석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승인했다.  

단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해야하는 등의 조건을 뒀다.

서울

판매하는 제품에는 무품목, 가격, 유통기한 등의 식품정보를 넣은 무선인식를 부착해야 하며 자동판매기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