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배달기사 50명 이상 보유한 약 150개 사 대상

2021-04-06     박현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수도권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함께 수도권 내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 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과 거래하는 배달대행업체들 중 배달기사 50명 이상을 보유한 약 150개 사를 대상으로 배달대행업체와 소속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는다 △제출된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는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세제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