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기록 강화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2021-04-12     정태권 기자
김천교육원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인 식재료 검수 시 보관 온도, 표시 등을 확인하고 조리 시에는 식품 중심온도를 확인해 점검·기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과태료(100만 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시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