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4차례 외식하면 1만 원 할인

내수경기 위축 최소화… 코로나19 사태 피해 본 음식점 지원

2021-05-25     박현군 기자
저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24일부터 시작한헸다.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해 카드로 2만 원 이상 4차례 결재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고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한 후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월에 실시한 행사에 560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행사에도 그대로 인정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참여 배달앱을 공개 모집을 해 총 14개 배달앱(공공 6,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을 확정했다. 

공공앱으로는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공공·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 먹깨비 △민간 부분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 참여한다.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행사에 총 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여전히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