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정책대출 만기연장·특례보증 실시

홍남기 부총리,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9월 중 조치할 것”

2021-08-06     박현군 기자
홍남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볼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대출 특례보증 사업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식업계의 회생방안으로 밀키트화를 통한 구독교제 모델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 바우처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 비용, 물류비용, 구독 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옛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1년 거치 4년 상환)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