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활성화법, 지역 상인들 어려움 가중하는 법 될 수도

고장수 전국카페연합 대표 “건물주가 환영하면 대기업 입점 막기 어려워”

2021-08-06     박현군 기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차·임대인이 함께하는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활성화법)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이 법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상권 내 건물주와 지역상인들 간 자율상권조합을 구성하면 지자체장이 심의를 거쳐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스타벅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대규모·준대규모점포 혹은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이 입점하려면 자율상권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법안을 발의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 법이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 대표는 “자율상권구역에 스타벅스가 입점하길 원한다면 우리 카페 사장들은 반대하겠지만 임대인들은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며 “이를 임대인과 대기업이 악용한다면 오히려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