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인건비도 안 되는 손실보상금

양금희 의원·자영업자비대위, “산정방식 개선해야 지난해 손실보상 50만 원 미만 35%·100만 원 미만 50%

2022-01-14     박현군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주먹구구식 찔금보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양금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21만2939명으로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60만9990명)의 3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금 100만 원 미만을 받은 자영업자는 30만3666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의 49.8%에 달했다. 통계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9.5㎡(15평) 규모 식당의 임대료는 전국 평균 월 97만5000원, 서울 평균 246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종업원 1인의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91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3달치 손실보상을 받은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한 달 임대료·인건비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는 20만9991명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의 34.4%를 차지했다. 500만 원 이상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들도 9만6333명으로 1000만 원 미만이 5만4606명,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받은 사람이 4만1727명이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손실보상금 금액이 클수록 과다 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집계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자영업자 수 61만4619명으로 중 60만9990명에게 지급이 이뤄져 99.2%의 지급율을 보였다.

이 중 100만 원 미만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 31만9082명 중 30만3666명에게 지급이 완료돼 95.2%의 지급율을 보였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의 경우 중기부에서 파악한 지급대상 자영업자는 모두 20만2932명이지만 소진공에서 지급한 자영업자는 20만9991명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구간의 자영업자들은 중기부에서 5만3000명으로 파악했지만 소진공은 5만4606명에게 지급이 이뤄져 103.0%의 지급율을 보였고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자영업자도 중기부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3만9605명이었지만 소진공은 4만1727명에게 지급해 105.4%의 지급 실적을 보였다.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피해자영업자의 절반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 받는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손실보상 하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500만 원 선지급 후 정산 방식 도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500만 원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은 피해를 신고한 자영업자들에게 무조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지나간 후 피해규모를 정산해 500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달되면 차액분을 대출로 돌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영업계는 애초에 손실보상금 계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의 계산방식으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올바르게 산출될 수 없고 10만 원 받을 것을 50만 원 받는 것도 의미가 없으며 500만 원 선 지급 받은 후 대출로 돌려진다면 그 또한 부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방식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계산방식을 바꾸거나 아예 손실보상을 해야 할 상황(영업제한조치 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