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동결·차등적용 될 듯

재계·자영업계, “동결·인하·차등적용” vs 노동계 “3% 이상↑”

2022-05-06     박현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지난달 5일 제1차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인하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계와 재계와 최소 3%대 이상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 긴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소상공인·자영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이달 2일 “코로나19 피해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계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 주급 43만9680원, 월급 191만4440원)의 지급여력도 고갈됐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넘처나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또다시 인상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소한 물가상승율 이상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달 4일 성명을 통해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계와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동결·인하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추 후보자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큰 부담을 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더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