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은 '의무' 유지

2023-01-20     이동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중대본)는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권고 전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덕수

현재 코로나19 진행 상황은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는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60%대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했고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더불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도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