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음식점·카페 등 대부분 이용 고객 마스트 착용

2023-01-30     정태권 기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30일 점심시간에 대부분 시민들은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음식점·카페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메뉴를 주문을 하고 대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해 9월 26일에 시행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실내마스크
실내마스크
실내마스크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중대본)는 지난 20일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중대본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더불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마스크 의무가 예외 장소 없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5월로 예상 했다.

정 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