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발표

2023-02-03     정태권 기자
김주현

3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7300건, 약 2700억 원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개인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소기업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더불어 대환 대출의 만기를 총 5년에서  10년으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영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대환 신청 시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준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15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2000만 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환대상과 방식 결정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과 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