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쇠고기 살충제 성분 검출

농림부 전량 회수---뉴질랜드 제재수위 조율중

2005-10-05     김병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달 22일 국내에 수입된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표본에서 살충제성분인 엔도설판이 잔류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 검출된 양은 0.5ppm으로 정부기준치인 0.1ppm과 호주·미국 등의 기준인 0.2ppm을 모두 초과한 분량이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엔도설판의 근원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히는 한편 계속적인 정밀조사 후 법적 대응의 결과와 상충하지 않는 선으로 공식적 성명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일부 시중에 유입된 물량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내린바 있으나 뉴질랜드 정부측은 이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조치의 완화를 농림부측과 조율 중에 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엔더설판이라는 화학 잔류물질은 단 한개의 농장에서만 검출됐으며 검출된 양은 과수나 채소에 사용되는 양보다 적지만 동물의 먹이가 되는 목초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또한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장주와 가공업자들에게 모든 식품안전규정에 정확히 따라줄 것과 그들이 책임져야 할 식품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하는 한편 “일개 한 농장주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야기된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전체의 식육산업과 수출산업계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형곤 기자 coolc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