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2007-10-18     관리자
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인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희경 의원 등 시의원 7명이 발의한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인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 생산자별 상품의 품목 단위로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을 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품질인증의 기준설정과 상품 선정, 품질의 사후.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품질인증 상품에 대해 품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비자 불만, 신고접수, 보상 체계 등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품질인증의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