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소시지, 우유 등으로 영양성분표기 의무화 확대
방사선 조사처리 내용은 내년 10월부터
국립수의과학원이 지난 4일 고시한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는 포장육, 수입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축산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모두 표기 돼야 한다. 방사선 조사처리 내용은 내년 10월부터
개정안에 따르면 ▲주 표시면이 30㎠이하인 제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고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붙여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총 중량 5% 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서 법률이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고 총 중량비율이 2% 미만인 원재료는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조제유류에만 적용하던 영양표기 의무화를 개정안에서는 식육가공품 중 소시지류와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총 6가지에 대해 2007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제품 중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과 주 표시면이 30㎠ 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검역원은 개정안에서 2006년 6월부터 ▲비가열식육가공품은 ‘비가열제품’으로 표시하며, 조리 또는 가여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료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 함량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소시지류의 경우는 케이싱의 비가식 여부를 주 표시면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10월부터는 방사선으로 조사처리된 축산물의 경우는 조사처리업소명에 대한 정보와 조사시기, 조사선량과 함께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