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화재로 인한 오염식품 반드시 버려야
홍수, 화재로 인한 오염식품 반드시 버려야
  • 관리자
  • 승인 2005.10.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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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상시 식품안전성 확보법 소개 눈길
최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상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식약청은 비상사태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항상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은 4℃ 이하로 냉장하거나 -18℃ 이하로 냉동해야 한다. 만약 전력이 끊어졌을 경우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냉장∙냉동고문을 닫아둬야 한다. 전력이 나간 후 냉장고는 문을 열지 않으면 4시간가량, 냉동고는 48시간가량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더 오랜 기간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드라이아이스 등을 이용해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야 한다.

냉장할 필요가 없으며 상온에서 섭취가 가능하거나 간단한 가열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비상용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박스나 캔에 든 우유, 물, 통조림식품 등이 비상식량이 될 수 있고, 쉽게 이유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상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홍수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면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대비해 높은 선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전력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 냉각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된다.

식품용 온도계를 항상 비치해 식품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이 끊어졌을 때 온도계가 부착된 냉장고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도 온도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냉장고는 0℃ 이하, 냉동고는 -18℃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재해 상황시 대처하는 요령도 소개돼 있다.

홍수로 인해 오염된 물이 집으로 유입됐을 때는 캔 제품을 포함해 물에 닿은 모든 식품은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내용물의 손상여부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무로 된 도마, 플라스틱 용기, 우유병 젖꼭지 등도 버려야 한다. 금속팬, 세라믹 그릇 및 용기는 세제를 푼 물로 깨끗이 씻고, 깨끗한 물로 끓여서 소독하거나 염소 수용액에 15분간 담가야 한다.

집에 물이 범람 했을 때는 인증된 염소처리된 물만 마셔야 한다. 우물, 저수탱크 등 모든 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지 않다. 생수 등을 구입해 3일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야 한다.

화재가 났을 때는 불 주변에 있던 음식을 버려야 한다. 화재로 인한 열, 연기, 화학물질로 식품이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독연기로 인한 오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식품원료와 공기가 스며들 수 있는 종이, 플라스틱, 병 등의 용기에 있는 식품은 버려야 한다. 또한 불을 진화하기 위해 사용된 화학물질도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과 조리도구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식품은 버리고, 조리도구는 비눗물과 뜨거운 물을 이용해 씻고, 염소수용액에 15분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기가 나간 냉동고에 있던 음식은 맛을 보거나 외관, 냄새로 손상여부를 판단해선 안된다. 4℃이상에서 2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먹다 남은 음식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버려야 한다. 해동된 냉동제품은 4℃ 이하에 보관돼 있어 여전히 얼음결정을 가지고 있으면 재냉동해도 되고 조리하지 않은 육즙이 흘러 묻은 제품은 버려야 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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