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거꾸로 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관리자
  • 승인 2009.02.1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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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기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되기는 했지만 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는 한편 공제한도 역시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번 세법 및 시행령개정안은 규탄 받아야 마땅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지적하고 싶다.

법인사업자는 앞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번 조치는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외식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또 식품·외식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크게 상반되고 있다. 그동안 상한선이 없었던 공제액 역시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는 자체도 커다란 모순일 수밖에 없다.

‘법인사업자 제외’는 후퇴된 법 적용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그동안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농어민이나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구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지난 2001년부터 이에 대한 과세 공급대가를 인정해 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조세법상 105분의 5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기불황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감면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당해 원재료 가액의 106분의 6으로 상향, 적용되어 왔다.

외식업계는 지난해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감안, 정부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108분의 8로 소폭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108분의 8로 상향조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 별도의 영역 없이 전체 외식기업에 적용했던 공제대상을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한도액도 500만원으로 규정하여 겉으로는 108분의 8로 상향조정된 듯 하나 오히려 후퇴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생활 공감 정책’ 회의에서 외식서비스 창업 및 유통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하고 국제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외식업계의 수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공제상한액 상한선도 없애야

그런데 막상 입법 예고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뚜껑을 열고 보니 수익구조개선은커녕 수익악화는 물론이고 외식기업인들의 사기마저 크게 추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어촌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기업형 외식업체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매우 상반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국제곡물가격 급등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외식업계의 수익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전과 같이 법인기업은 물론이고 공제상한액 역시 상한선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외식업계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얄팍한 선심성이 오히려 관련업계의 활성화를 저지하고 한국음식의 세계화 및 외식산업의 육성·진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외식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급식협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200만 회원들이 하나 되어 최근 입법 예고된 세법시행규칙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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