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공인노무사
비정규직보호법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최저임금법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에 충분한 법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보호법과 최저임금법이 고용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기 때문이다.
전년도 4분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을 타개하는 지렛대로 이 두 가지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의 질(質)과 양(量) 중에서, 우선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려 한 것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법도 본질적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고용의 양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을 이루는 시장가격보다 높게 법으로 설정한 임금이다.
임금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취업한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의 양은 줄어들어 전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총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최저임금법이 정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하는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2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모든 기업은 효력이 발생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할 의무가 있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액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그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일(日)단위로 정한 임금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주(週)단위로 정한 임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로, 월(月)단위 정한 임금은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된 시급이 최저임금액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액 산정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한다. 예를 들어 2009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4천원이므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3만2천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임금 3만원과 식대 5천원을 더하여 총 3만5천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최저 임금법에 저촉된다.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액 산정 시 산입하는 임금이 범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한다.
또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나 직책․조정․기술․면허․생산장려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나 소정의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예로,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 연차휴가 근로, 유급휴가 근로, 유급휴일 근로, 일·숙직, 가족, 급식 수당 등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들 항목을 포함해 산정한 시급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외식산업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 어느 산업보다도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고용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좋은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같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급여항목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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