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민간 자율기능 강화해야
식품안전 민간 자율기능 강화해야
  • 관리자
  • 승인 2006.04.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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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득수준이 2만 달러라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욕구는 3만 달러 수준, 공급자들의 안전의식은 1만 달러 수준이다.”
문창진 식약청장이 2월 1일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식품업체들의 안전의식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문 청장은 또 지난 5일 식품공업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도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기준에 대한 차이가 최근 일련의 식품관련 이슈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업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청장은 스스로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최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산 논란, 음료제품에서의 발암물질 벤젠 검출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식품안전 기준 강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업체들은 그동안 식품안전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냐”라는 식의 대응을 해왔다. 식품공전에 정해진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는 식이었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이같은 대응방식은 오판이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법적 규정은 항상 사회적 현실을 뒤따라가기 마련이다. 법에서 정한 기준 규격만 따지고 앉았다가는 시시각각으로 높아져만 가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법적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소비자 니즈에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달 20일 제과업체 대표들과 식품공업협회 임원진이 식약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약청이 ‘과자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입장을 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식품업체들이 아직도 소비자들의 안전기준 수준을 무시한 채 법적 규정에만 매달려 있다는 증거다.

식약청의 냉담한 반응을 확인한 탓인지 최근에 음료수에서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자 식품공업협회는 청량음료 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열고 문제 제품의 회수 등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후약방문격이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평소 소비자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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