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스’ 소비자 주권 높인다더니…
‘오픈 프라이스’ 소비자 주권 높인다더니…
  • 신원철
  • 승인 2011.06.0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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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 그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빙과류 등 가공식품과 대부분의 의류 품목이 추가로 시행된 오픈 프라이스 제도 때문에 해당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사라지게 됐다. 유통업체간의 자율적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주권을 높이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는데, 막상 시행해보니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업체별로 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A마트에서는 75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B마트에서는 450원, C편의점에서는 900원, D슈퍼마켓에서는 1천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정확한 판매가격 기준이 없어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각 유통채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입지, 규모에 따라 원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오픈 프라이스 제도 시행 전에도 각종 할인정책과 프로모션 행사 등에 의해 유통업체간의 가격 차이는 분명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조업체들이 발표한 제품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실제 소매가 인상률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요 제과업체들이 주력 제품의 출고가를 일제히 인상했다. 제과업체가 발표한 출고가 인상률은 10% 내외지만 실제 소매가는 최고 두 배 가까이 오른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가 7% 오른 크라운제과의 ‘조리퐁’의 경우 유통채널별로 13~17%까지 소매가가 올랐고, 출고가가 11% 오른 롯데제과의 ‘마가레트’는 A마트에서는 18%, B슈퍼마켓에서는 20%가 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 편의점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채널마다 적용되는 출고가 인상률이 조금씩 다르다”며 “제조업체가 출고가 인상률을 발표할 때는 모든 유통채널의 평균값만을 발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출고가보다 소매가 인상폭이 크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들이 출고가 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제조업체와 출고가 인상률만큼만 가격에 반영했다는 유통업체. 이에 품목이 제한적이고 홍보마저 부족한 정부의 가격비교서비스까지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변동의 투명성, 유통채널별 정확하고 폭넓은 가격 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요구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결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봄이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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