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재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과장
임정재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과장
  • 신원철
  • 승인 2011.06.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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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ㆍ요리 교육으로 한식세계화 하자”
외식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금보다 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과장에게 외식업계가 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외식업계가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식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막고 있지만, 외식업체에서는 직원을 못 구해 어려움이 많다. 외식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달리 외식업은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 모든 식당이 푸드코트처럼 셀프서비스제로 운영될 수는 없다.
외식업계의 요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완전히 자율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외식업계의 수요에 따라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정부에서는 농어업, 제조업, 간병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면서도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외식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단순노무직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외식업이야말로 장기근속을 통해 식재료 관리, 위생, 접객 등 전문성이 쌓이는 업종이다. 하루빨리 외식업을 단순노무직에서 전문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체류기간이 너무 짧다.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의 원인이 돼 장기근속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방보조나 서빙 정도의 일 밖에는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외식업체의 인력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금보다 개방하면 국민이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나?
-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식업체가 폐업하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 게다가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역할이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또 중국교포(조선족) 등 동포들이 제대로 된 요리교육을 받는다면 이는 한식세계화의 첨병 역할도 할 수 있다. 한국에 근무하면서 한식을 배운 중국교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한식당을 차린다면 한식이 더 잘 알려지고, 국산 식품ㆍ식재료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격제한을 두되 해외교포들이 안정적으로 외식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에게 한식 조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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